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


근거


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(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), 제17조 (교원의 연수 등)

  - 시행령 제 11조(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), 제14조(교원의 연수 등)

  - 교원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, 운영

  - 연간 4H 이상



목적 및 기대효과


①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인다.

② 교과목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통해 융합적 교육지도 역량을 증진한다.

③ 인성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학생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교수 역량을 증진시킨다.



특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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